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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카메라 등 비싼 소지품 출국 때 신고 안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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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카메라 등 비싼 소지품 출국 때 신고 안하면 ‘낭패’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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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수 관세사(아시아무역포럼 사무처장)

지구촌시대를 맞아 외국을 오가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내여행객들보다 해외여행객들 증가율이 크게 느는 것도 그런 흐름에서다. 이젠 ‘국경의 개념이 없다’고 할 만큼 외국여행이 일반화 되는 추세다. 연말연시 등 연휴 때 국제공항이 넘쳐나는 게 단적인 예다.
이 같은 외국여행객들의 급증으로 통관기준을 어긴 화물들이 늘고 입국 때 여행객들이 갖고 오는 짐 검사(여구검사) 때의 ‘과세 마찰’도 는다는 소식이다. 특히 여구검사 때 세금기준을 잘 모르고 외국에서 갖고 온 제품, 소지품 등의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적잖다. 어쩔 수없이 공항세관에 압류당하거나 세금을 물고 들여와야 하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해외여행객들은 통관기준과 과세규정 등을 알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외여행 땐 두 가지를 꼭 알아둬야 한다. 먼저 외국으로 나갈 때 갖고 나가는 물건신고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쓴 뒤 다시 국내로 갖고 들어와야 하는 값나가는 소지품 등이 해당된다. 세관에 꼭 신고해야할 물품으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은 다음과 같다. 귀금속을 포함한 보석류, 모피류, 고급시계, 카메라(비디오카메라 포함), 개인용PC(노트북 포함), 골프채(중고 골프채는 신고 생략) 등이다.
이들은 비교적으로 고가 제품으로 출국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외국여행을 한 뒤 입국할 때 졸지에 세금을 물 수 있는 것이다. ‘출국 때 갖고 나가 외국현지에서 쓰다가 다시 갖고 온 물건’이라고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 그런 점을 뒷받침하는 출국 때의 세관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까닭이다.
다음은 입국 때이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꼭 적어야하는 것으로 기재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기 쉬운 과세물품들은 다음과 같다.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건들로 △해외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400달러를 넘는 물건 △미화 10,000달러를 넘는 외화나 원화,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및 그 부분품과 가공품(사향, 상아, 웅담, 호랑이뼈, 호랑이가죽, 악어가죽 등)이다. 이들 물건들은 모두 세금을 물어야 하는 과세대상이다.
반면 입국 때 해외여행자가 현지에서 갖고 오는 물품 가운데 과세되지 않고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 면세품은 다음과 같다. △여행 중 휴대한 일상 신변용품(옷, 면도기 등) △출국 때 휴대반출확인을 받은 물품 △술 1병(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담배 200개비(미성년자 제외) △향수(Perfume, Eau de Perfume, Eau de Toilette, Eau de Cologne 포함) 2온스 △해외에서 샀거나 선물 받은 물품의 해외취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들이다.
입국하면서 면세범위를 벗어나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되고 상표권위조 등으로 반입물품이 폐기되기도 한다. 화물검색대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므로 유의해야 한다.
출·입국 때의 세관신고 및 통과기준 못잖게 면세점이용 관련규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국내면세점 국산품매장에선 외국인관광객에 한해 국산품을 팔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예정’이 확인되는 내국인에게도 팔 수 있게 법령이 바뀌었다.


<문의전화 (051)466-2208, 011-49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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