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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 가입했더라도 운행중 사고 아니면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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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 가입했더라도 운행중 사고 아니면 보상 못 받아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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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변호사

교통사고 상해보험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이므로 교통사고 상해보험은 한 두개 정도는 가입하는 게 보통이다. 이번 호에선 교통사고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사고 상해보험도 다양하다. 단순히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보험금이 더 높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땐 특약을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교통사고사망은 보험금이 1억 원이나 비행기탑승 중 사고는 각종 특약이 붙어 8억 원을 받는 보험 상품도 있다.
교통사고상해보험 분쟁은 어떤 게 있을까.
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누가 보아도 운행 중 사고다. 그러나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차를 몰고 가다 피곤하여 도로가에 차를 세워 놓고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운행 중 사고일까.
보험 약관에 따르면 “운행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았다면 운행이 아닌 것이다.
젊은 남녀가 차안에서 포옹을 하다가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를 법원은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폭설로 도로상태가 나쁠 때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히터를 켜고 자다가 일가족이 질식사한 경우도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노면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시동을 켠 채 자다가 누출된 LP가스 폭발로 숨진 경우 운행 중 사고라고 선고한 사례도 있다.
작업 중인 트랙터가 뒤집어져 숨졌을 땐 트랙터가 농기계이므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대개 교통사고로 본다. 모래를 실어 나르는 무동력선인 바지선도 역시 교통수단이므로 이를 타고 가다 물에 빠져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여부도 더러 문제가 된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승객을 내리게 해 인도로 오르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에 대해 대중교통 수단 이용 중 사고로 선고한 판례가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이를 비관해 자살한 사고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 교통재해다. 따라서 자살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교통상해보험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해도 피보험자가 공장이나 토목작업장 구내에서 직무상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험약관에 규정해 놓고 있다.
필자가 소송한 사례를 하나 소개 하겠다. 터널공사를 하는 작업장에서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나와 500미터쯤 떨어진 언덕에 흙을 내리다 너무 깊숙이 후진해 그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숨진 사고가 있었다. 보험회사는 위 약관을 들어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해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고가 난 뒤 보험회사가 약관을 보여주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해 그때 비로소 알 정도로 일반인에겐 생소한 규정이다.
과연 이렇게 계약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유효한지 의심스럽다. 결국은 계약자가 소송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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