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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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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눈 가리고 아웅'
  • 심현지 인턴기자
  • 승인 2014.07.1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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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일자리가 급한 고객들, 속고 있으나 눈 감을 수 밖에 없는…
[소비라이프 / 심현지 인턴기자] 인터넷 상에서의 거짓 정보로 인해 고객들이 속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또한 인터넷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아르바이트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서는 지역, 연령, 직종, 요일, 시간대 등 고객이 원하는 선택사항을 고른 후, 그에 맞추어진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정보에 입력되어있는 항목을 보면, 현재(2014년 기준) 최저임금제에 따른 5,210원이라고 쓰여있는 글이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공지글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현장과 불일치하다는 것이다.

 "채용 공지글에서 나와있는 그 금액까지 줄 수 없다"  인터넷 상에서는 시급 5,210원으로 나와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금액까지 줄 수 없다는 말이 오간다고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미리 정보를 알아본 고객들은 뒤통수를 얻어 맞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고객들은 이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일자리가 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 눈 감는 일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즉, 고객들은 제대로 된 일당을 배급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병과가 가능하다고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 상황으로 인해 고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와 불일치한 상황 속에서 고객들은 아르바이트 채용 공지글을 전반적으로 믿는 것 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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