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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밍 요금폭탄 주의....국내보다 350배 비싸 소비자불만 폭팔,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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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밍 요금폭탄 주의....국내보다 350배 비싸 소비자불만 폭팔, 해도 너무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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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박3일 인터넷 10분정도 검색하고 요금폭탄 10만원이상 부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해외로밍요금 폭탄이 터지고 있다. 짧은 해외여행 기간 인터넷을 쓰면 10만원은 기본이고 수백만원까지 나와 소비자들의 불만도 폭팔하고 있다.

KT 올레통신을 이용하는 정모씨(남 45세)는 지난달 2박3일 일본으로 휴가시 휴대폰 자동로밍을 했다. 그러나 이번달 통신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해외 자동 해외 로밍이 되어 인터넷을 한두번 검색했을 뿐인데 해외로밍요금이 104,600원이 나왔다. 정씨는 알고보니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해외요금폭탄을 맞는 다는 사실에 통신사의 횡포가 아니냐고 분개했다. 

▲ 해외로밍 요금폭탄으로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과 항의를 받고 있는 KT 올레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쓰려면 미국의 AT&T,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등 현지에 깔려있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현지에서도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로밍이다.

현지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국내보다 비싸다. 음성통화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분당 수백원에서 수천원에 달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면 통신 3사 모두 분당 2000원 가량의 요금이 부과된다. 해외여행시 음성 통화 요금이 비싸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데이터다. 데이터 요금은 1패킷(0.5KB·한글 220자)당 3.5~4.55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보다 초과 사용할 때 통상 패킷당 0.01원이 추가 과금된다. 약 350~450배 비싸다. 200KB 사진을 보면 약 1800원, 4MB 노래 한 곡을 내려받으면 약 3만6000원을 내야 한다.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고 무심결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이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놓아 두면 요금 ‘핵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떠난다면 미리 스마트폰 사용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다. 나에게 맞는 로밍 서비스를 골라 두면 요금 ‘폭탄’도 피하고 할인 혜택도 받아 일석이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휴가철 ‘대목’을 맞아 로밍 서비스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항공사·여행사와 손잡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로밍 요금제도 속속 내놓고 있다.

통신 3사에서는 해외에서도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무제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하루 99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1만1000원(부가세 포함)인 이 요금제는 120곳이 넘는 주요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이용하기에는 비싼 것이 흠이다. 이 같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양만큼 쓸 수 있는 상한 로밍 요금제도 있다. 1만원 3만원 5만원 등 정액권 상품을 구매해 미리 정해진 양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다. KT는 로밍 용량을 넘으면 자동 차단되지만 SK텔레콤은 기존 데이터 요율이 적용되는 등 통신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 등의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 등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이뤄진다.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국내 서비스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돼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발생될 수 있다.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 데이터 요금보다 최대 350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에서 미리 데이터 로밍 차단 기능을 설정한다. 데이터 이용이 없을 시 이동통신사 무료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고, 국내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이동통신사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면 된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송대길 국장은 ' 해외로밍요금이 해외 망을 이용해서 비싸다고는 하지만, 비싸도 너무 비싸고 이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로밍을 사용하게 하고 폭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사의 잘못이다'라며,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들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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