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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적립금 소멸...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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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적립금 소멸...피해는 소비자 몫
  • 박서경 인턴기자
  • 승인 2014.07.1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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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고지도 부족한 적립금 소멸에 소비자는 울상...

 [소비라이프 / 박서경 인턴기자]대학생 김씨는 최근 자주 이용하던 인터넷 쇼핑몰의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사이트에 들렀지만 적립금이 모두 소멸돼 있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왕이면 적립금을 이용해 할인혜택을 얻고자 했던 김씨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쇼핑몰 측에 문의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캐시백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소멸...’ 때문이라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일방적인 쇼핑몰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고객동의없이 포인트 적립 2개월 만에 소멸시킨 쇼핑몰

 

 

 

 

이 사례의 경우는 기존 방식을 갑작스레 변경하며 적립금이 소멸하여 생긴 소비자 피해였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적립금소멸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 기업들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적립금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유효기한이 1,2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설정되거나,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 금액을 설정하는 등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적립금 소멸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닌 기업들의 자체 약관에 따르므로 딱히 하소연할 방법도 없다. 기업 측에서는 사전에 이메일이나 공지를 통해 소멸시점을 통보하지만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립금제도와 소멸정보를 잘 살핀 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에 제시된 약관과 다른 적립금제도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부정약관심사처리’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법적으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나 약관을 통일해 각기 다른 적립금 제도로부터 오는 혼란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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