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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관리 똑바로 합시다....타인에게 피해주는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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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관리 똑바로 합시다....타인에게 피해주는 사례 많아...
  • 이광호 시민기자
  • 승인 2014.07.1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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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이광호시민기자] 소득이 증가하면서 애완견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가구는 17%, 애완견 숫자는 자그마치 300만 마리에 이른다.  거의 4명중 한명이 한마리의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견문화는 아직 선진국에 이르지 못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유(65세,여)씨는 매일 새벽 동틀 무렵이면 아파트 주변을 산책한다.  오늘 아침 일찍 산책을 하는 중에 무언가 뭉클한 것이 밟았다. 개의 배설물을 밟아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다.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가축을 사육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최고한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개나 다른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개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배설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한 발짝만 떨어져도 공동체 생활에는 익숙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순간만 지나면 법질서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의식구조는 우리가 개선해야하는 숙제로 남아있으며, 법질서를 무시해서 내가 편함을 얻는다면 누군가는 매우 불편을 겪는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여 법질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애완견이 좋아 키우면 그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생활은 내 위주의 공간적 외향이 아니라,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내 작은 행동이 남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실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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