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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이용 업체들, 수용인원 초과판매...소비자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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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이용 업체들, 수용인원 초과판매...소비자피해 우려
  • 강하영 인턴기자
  • 승인 2014.07.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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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재정상태 고려하지 않은 '수용초과' 쿠폰 남발로 소비자불만 증가

[소비라이프 / 강하영인턴기자 ]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능력 초과 판매' 소비자 불만이 크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3년 3조 4000억원, 올해는 30% 이상 늘어난 4조 3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이처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를 하는 업체들도 증가했다.

문제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업체들이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할인 쿠폰을 많이 판매한다는 점이다. 업체의 수용인원과 재정상태 등을 생각하지 않고 박리다매로 쿠폰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해도 컴플레인을 무시하고 계속 쿠폰판매를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다. 일산의 O 워터파크는 6월 30일까지 '롯데카드 워터파크THE 착한가격 1만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소셜커머스에서도 할인 쿠폰을 판매했다.

두 가지의 박리다매 입장권 판매로 업체의 수용인원이 초과되어 이용자들은 큰 불편함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O 워터파크는 소셜커머스에서 할인 쿠폰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판매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O 워터파크 이용자인 한 모씨(23세)는 " 성수기 전 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 탈의실에서 조차 줄을 섰고, 안전요원도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하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보였다. 풀장 물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더럽고 미지근했다"고 강한 불평을 했다.

안양의 K 치킨 무한리필점은 업체의 재정상태와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치킨 무한리필 5900원' 할인쿠폰을 판매했다. 이 치킨 무한리필점은 결국 마진이 남지않아 한달 뒤 폐업했다. 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몰랐던 쿠폰 구매자 박 모씨(26세)는 "찾아가니깐 업체가 문을 닫아서 사기를 당한건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나기도 했다.

왜 폐업할 정도로 어려운 업체가 할인쿠폰을 판매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업체가 폐업했기 때문에 쿠폰을 구매해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은 구매금액의 70%만 포인트로 환불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쿠폰 구매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소셜커머스를 통해 매출 올리기에 급급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이용 업체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주요 소셜커머스는 하루 100~200여 개에 이르는 상품을 대량출시 하는데 사전에 상품 및 업체의 검증이 부실할 경우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이용업체의 상품 출시 및 광고에 앞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소셜커머스 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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