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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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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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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은 경제·사회복지·환경정책 등이 결합된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은 1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관법률에 따라 따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부처정책을 연계·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60)은 소비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시각이다.
박 원장은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양질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취임 4개월째를 맞은 박 원장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끝났다며 소비자를 위한 ‘제대로 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소비자가 자주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합리적 의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소비자원은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주체들과 연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함께 모아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갖출 방침입니다.”
박 원장은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1년 서울대 가정교육과를 졸업했고 1985년 고려대에서 소비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부터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로 몸담아 왔으며 한국소비자학회장, 대한가정학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공동대표를 지냈다.

Q 한국소비자원장으로 취임한지 4개월째가 된 것으로 압니다. 조직분위기와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A
지난해 9월말 부임했는데 4개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취임하자마자 2007년도 국정감사준비에 들어가면서 업무파악을 빨리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2008년도 사업계획 등 업무를 챙기면서 소비자원장 공모 때 구상했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어요.

Q 원장으로 일하면서 밖에서 보아왔던 소비자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A
지난 넉 달간 소비자원에 몸담아오면서 밖에서 본 소비자원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임·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란 것을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Q 소비자원에서 펼치고 싶은 포부와 기관운영 방향은?
A
정보화, 전문화, 세계화 흐름에서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문제들이 시장에서 생기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 소비자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소비자·사업자 등 소비자보호주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춤으로써 관련제도와 정책을 손질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 지자체, 소비자원, 민간단체, 학계 등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주체들로 소비자사회(Consumer Society)를 잘 아우르는 게 중요합니다. 각 주체들의 역할분담을 통해 중복된 기능과 업무는 과감히 조정,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Q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분으로 소비자원이 기업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저의 시민단체 활동경험으로 소비자원과 기업이 맞서는 관계가 된다는 우려의 시각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달라진 만큼 소비자권리의식이 향상될수록 기업의 부담은 커지리라 봅니다.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선택정보를 주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태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소비자의 상품선택기준이 값, 품질, 브랜드,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기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Q 소비자사회를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A
소비자원, 민간소비자단체, 소비자학계,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 등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주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 소비자주권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꾀하자는 겁니다.
21세기 시민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조율되는 과정에서 사회가 성숙되는 겁니다. 각 주체들의 시각차이가 있을 지라도 논의·조율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겁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이런 네트워크를 이루고, 운영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Q 일부 소비자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A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등에 문의하면 구체적 대응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선 조그만 피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는 게 선진화된 시민의식이라 봅니다.

Q 지난해 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경쟁정책을 집행하는 공정위와의 업무연계가 미흡한데 시너지효과 제고방안은 뭣인지요?
A
지난해 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로 소관이 넘어간 만큼 두 기관이 협력,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시너지제고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태스크 포스(TF)팀을 운영하고 워크숍도 여러 번 갖고 있어요. 또 공정위와 소비자원 간 연구·조사·정책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겁니다. 두 기관 간 업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 모니터링기능을 강화해 공정위가 하는 실태조사 및 집행기능을 보완할 겁니다.
또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지방의 분쟁조정 강화를 위해 지방파견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선택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안전에 대한 시장감시 및 신속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 입니다.

Q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미칠 파장과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원의 운영방침은?
A
대량생산, 대량소비사회에 있어 같은 유형으로 많이 생기는 소비자피해를 근원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건 소비자보호제도에 있어 획기적 변화이자 진전이라 평가합니다.
지난해 집단분쟁조정 제1호 사건(아파트새시 보강 빔 미설치), 제2호 사건(분양계약서상 주민공동시설 설치 요구) 등에 대한 조정결정이 있었고, 이후 여러 사건들이 추가 접수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권한이 있는 기관(국가, 지자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소비자를 모아 신청해야 하나 제도도입 초기이고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 집단분쟁조정사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및 인터넷 안티사이트, 동호회 등과 연계해 집단피해사실을 파악할 겁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홍보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변호사 추가 채용, 인력·예산확보 및 조직개편(지방분쟁조정 인력 운영) 등을 통해 대응할 겁니다.

Q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기업의 고객중심경영 및 윤리경영은 물론 소비자윤리도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블랙 컨슈머가 아닌 정직한 건전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젠 더 이상 ‘보호객체’가 아닌 시장에서 ‘자립한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겁니다.
소비자주권의 핵심주체는 소비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고객만족의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행정지원이 강화돼도 소비자가 시장경제주체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현명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즉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수집,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정보화된 소비자’ △사업자의 부당거래로 인한 불만과 피해에 능동 대응하는 ‘주체적 소비자’ △자신의 소비행위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생활하는 ‘책임 있는 소비자’가 되는 게 경쟁력 있는 소비자입니다.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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