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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안전교육 '필수' 악용 금융상품 강매, 소비자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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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안전교육 '필수' 악용 금융상품 강매, 소비자피해 증가
  • 강하영 인턴기자
  • 승인 2014.07.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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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안전교육 시켜준다며 은행끼고 오는 민간교육단체들

[소비라이프 / 강하영인턴기자] 무료로 교육한다며 금융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교육기관이나 사업장에 무료 안전교육을 내세워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은행들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과 같은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인 이 모씨(51세)는 민간교육단체로부터 무료 안전교육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문제는 민간교육단체가 각종 은행을 끼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정작 이들은 안전교육을 30분 정도만 하고 은행 금융상품 설명을 1시간 동안 한다. 아얘 강매를 할 작정으로 빔과 각종 자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온다. 

시설장인 이 모씨는 "은행들이 설명을 강제로 듣게하고 구매할 때까지 집요하게 강매해서 교사들의 불만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교육단체들이 "교육기관은 필수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협박 전화까지 한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했다.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 안전교육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금융상품팔이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회사들의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성희롱예방교육 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에서 무료강좌를 같이 해보자는 제의를 많이 한다”면서 “전문강사가 아닌 이들을 내세워 성희롱교육은 간단하게 하고 자사 금융상품을 선전하며 직접 영업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필수 안전교육을 핑계로한 상품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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