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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대형건물 냉방 26도 이상 ‘권장’ 할 뿐 강제절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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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대형건물 냉방 26도 이상 ‘권장’ 할 뿐 강제절전 안해
  • 주선애 기자
  • 승인 2014.07.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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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주선애 기자] 정부가 올해 여름철엔 대형 건물과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강제 절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월 29일까지 시행할 전력수급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산업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8월 셋째 주 7,900만㎾, 최대 공급능력은 8,450만㎾로 예비전력이 550만㎾로 전망된다”며 “예비전력이 전력수급경보 준비·관심단계인 300만∼500만㎾를 웃돈다”고 밝혔다.
 
예비전력 550만kW … 전력수급 ‘안정’
지난해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 중단과 무더위 등에 따른 전력난으로 에너지사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들 원전의 재가동과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공급 여력이 커졌고 8월 평균기온 전망이 25.1도로 작년보다 2.2도 낮아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산업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의 실내 냉방온도를 작년처럼 26도 이상으로 권장은 하되 이를 의무화하진 않기로 했다. 지난해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줄이도록 한 조치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다.
 
학교·도서관 등 자체 적정온도 설정 가능
지하철, 기차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공공 편의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공공기관은 지난해처럼 에어컨의 가동과 중단을 번갈아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흡수식 냉동기와 같은 비전기식 냉방 방식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는 곳은 26도까지 낮춰도 된다. 공공기관의 월 전력사용량 15%와 피크시간대 20% 감축 의무도 없어진다.
 
학교, 도서관, 강의실, 폭염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은 스스로 적정온도를 설정하면 된다. 그러나 업소들이 냉방기를 가동하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여름철에는 적정 냉방온도의 준수를 권장하는 등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해 국민 불편을 덜 계획”이라며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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