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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요구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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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요구 “나 몰라라”
  • 안혜인 기자
  • 승인 2014.07.0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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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안혜인 기자]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중 의류 품목이 1,407건(56.6%)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신발 629건(25.3%), 가방 173건(7.0%) 순으로 나타나 인터넷으로 의류와 신발을 살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피해 2,487건 중 ‘청약철회 지연’ 4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2,487건 중 소비자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이나 됐다.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도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고,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 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는 ‘배송지연’이 686건(27.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이즈 불만족’ 525건(21.1%), ‘단순변심’ 502건(20.2%), 배송된 제품의 ‘품질불량’ 414건(16.7%) 등이 꼽혔다.
 
고가 제품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될 수 있는 대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현금으로 결제할 땐 ‘에스크로(전자상거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 후 3일 이내에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됐으면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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