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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신혼여행 특약 상품 아파서 취소해도 ‘환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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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신혼여행 특약 상품 아파서 취소해도 ‘환불 안 돼’
  • 김미화 기자
  • 승인 2014.07.0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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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미화 기자] 결혼을 앞둔 이씨(20대, 여)는 A여행사에 푸켓 풀빌라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바로 다음달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신혼여행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 해외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있다.
김씨(30대, 남)는 B여행사에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8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혼여행 당일 배우자의 몸이 좋지 않아 급히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게 됐다. 결국 김 씨는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해외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2011년 89건에서 2012년 90건, 지난해 95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74건이 접수됐다.
특히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8.9%(134건)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과다한 위약금 요구’ 전체 피해 절반 이상
이 중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21.6%(29건)나 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질병ㆍ신체이상ㆍ친족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신혼여행이 특약임을 내세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또 계약 바로 다음날 취소해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 여행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여행일정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피해도 전체의 21.5% (59건)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일정 임의변경’ 피해 21.5% 
이밖에도 ‘쇼핑 강요, 추가요금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 20.8%(57건), ‘여권ㆍ비자ㆍ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 8.8%(24건)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고 특약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사전 동의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혼여행 상품을 고르기 전에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여행사의 영업 보증보험 가입을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도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나 일정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지나치게 싼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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