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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백화점·대형마트 소시지 식중독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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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백화점·대형마트 소시지 식중독균 검출
  • 주선애 기자
  • 승인 2014.07.0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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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주선애 기자]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소시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고, 주의사항 및 조리방법 등에 대한 표시도 미흡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중인 소시지 제품 22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검사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균이 검출된 제품은 와이제이푸드시스템의 불갈비맛소시지(유통처 티켓몬스터)와 코주부B&F의 코주부애 버섯불고기소시지(유통처 쿠팡) 2종이다. 또 냉동 및 냉장 소시지 제품에 조리나 해동방법 표시도 미흡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중인 소시지 제품 22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검사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8개 중 6개 제품 표시 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으로 제대로 익히지 않을 경우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등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약 30% 정도의 높은 치사율을 나타낸다.
 
진주햄의 ‘캠쿡그릴후랑크 버라이어티팩’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현행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행정고시(안)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시지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및 해동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8개 냉동제품 중 6개 제품의 표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재냉동 금지’ 표시가 없거나(3개), ‘조리 시 해동방법’ 표시가 없거나 미흡(6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가열제품(2개)도 ‘조리방법’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조리 및 해동방법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가열된 소시지제품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감독하며, 소비자가 축산 가공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게 조리 및 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지도 단속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냉동·냉장 소시지제품은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하고 냉동제품의 재냉동금지 등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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