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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불법 사금융·대부업 피해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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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불법 사금융·대부업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안혜인 기자
  • 승인 2014.07.0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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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금융.대부업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증가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사금융.대부업 피해 예방 무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라이프 / 안혜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사금융·대부업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증가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사금융·대부업 피해 예방 무료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6월말 전국 등록 대부업체 10,223사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206사의 거래자수는 248만 7천명, 대부잔액은 9조1,800억 원에 이르고, 2008년 실태 조사한 사금융의 시장규모는 16조5,000억원, 이용자 수는 189만 명에 달한다. 또한 2012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9만4,647건, 피해규모는 1,000억 원을 넘었고, 미등록 대부업체도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
대부업체들이 광고 및 홍보매체를 통해 고금리와 금융피해는 숨긴 채 서민 친화적인 이미지로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에 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과 주부들이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쉽게 이용하고 있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선 최소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라도 올바른 금융정보를 알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올바른 금융정보를 알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금소연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대부 계약 체결 시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예방·대처 및 구제 방안을 알려줌으로써 금융 역량을 배가해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며 ▲상담을 병행해 금융 고충을 해결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금융·대부업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기 예방 교육’ 함께 신청 가능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함께 금소연에서 실시중인 ‘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20여개단체에 1,000여명이 교육신청을 했으며, ‘불법 사금융·대부업피해 예방교육’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같이 진행 중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사금융·대부업 피해 예방 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에 의한 금융 역량 함양으로 스스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권리를 찾는 금융거래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회에 진출할 대학생,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 주부,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12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02)739-78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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