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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불공정약관, 공정위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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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불공정약관, 공정위 고발 예정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0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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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애플' 수리약관 불공정성 고발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경실련은 6일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외국 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리가 국내법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받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이용약관을 청약철회 방해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등이 포함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관련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과 같이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비스 약관이 영어를 그대로 변역한 어색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관련 약관을 확인하기 또한 어렵게 돼 있었다.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업에 항의하거나 수정요구도 국내기업과 비교해 어렵게 되어있다. 실제 이번 시정조치까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외국기업의 서비스와 약관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과 피해에 있어 그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가 애플 등 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사업자와 똑같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내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앱을 개발하는 개인, 영세사업자 등 개발자 보호를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 작업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경실련이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이용약관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일부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된다"며 시정조치했다.

이번에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된 조항은 '청약철회 방해 조항'과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과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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