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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소비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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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소비자주의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07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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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최근 해외에서 운영되는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발령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 곳의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 41건에 비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107건의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지불한 예약금에 대하여 일체의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6건으로 전체 피해사례의 7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호텔예약 후 해당 숙소가 없어지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연령별 피해상담 건수는 30대 34건(31.8%), 20대 25건(23.4%), 40대 7건(6.5%) 순으로 ‘20~30대’의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젊은 층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피해신고 남녀비율은 남성이 57명(53.3%), 여성이 50명(46.7%)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소비자들은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의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되어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번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로 알고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이다.

예약 등에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환불을 회피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동시에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한다 ▲국내 통신판매업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사업자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한다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요구시에는 해지의사 통보시점 및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란에서 국내통신판매업자로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통신판매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번으로 전화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을 가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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