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소연기자]시민단체인 소비자연대는 경기도 부천 공판장에서 소고기 경매에 참여하는 한 중도매인조합이 소 부산물 유통 과정에서 13년간 18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이 중도매인조합이 양·곱창 등 부산물 수의계약권을 주지 않으면 소 경매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판장장을 협박해 도축두수의 40%에 대한 수의계약권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자신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도축된 물량을 유통시킬 수 없어 공판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소비자연대는 전했다.
소비자연대는 중도매인조합이 이렇게 따낸 수의계약권을 이용해 부산물을 도매시장에 넘기는 과정에서 마리 당 2만원씩 수수료를 챙겼으며, 187억원의 부당이득가운데 90% 이상에 대해선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대는 부천 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판장의 소 부산물 유통과정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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