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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연장시 이자율 과도하게 인상해 소비자 덤터기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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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연장시 이자율 과도하게 인상해 소비자 덤터기 씌워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2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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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담보가치 하락 등을 핑계로 2배 넘게 이자율 올려,

 [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연장이자를 덤터기 씌우고 있어 소비자 반발이 크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소비자가 대출기한 연장 시 신용 악화, 담보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상당수 은행들이 대출이자율을 2배(6%대→12%대) 넘게 과도하게 인상시켜 소비자를 약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약탈적 금리’를 적용해, 채무자를 질식하게 하는 금융 수탈 행위로 감독당국은 일정이율 이내에서만 인상하도록‘금리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자지연 납입, 신용카드 연체, 세금 체납 시 에도 이를 핑계로‘신용등급’을 하락시켜 대출이자율을 과도하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이자율 폭탄’을 퍼붓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채무자의 과실이 아닌 사회, 경기, 정책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영향에 의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도 담보가치 부족분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금리를 인상시켜,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병행할 경우 대출이자율은 14%에 육박하는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할 때 상환이력, 거래내역, 채무자의 상환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일방적인 금리인상과 더불어 3개월, 6개월 등 단기연장으로 상환 압박을 하면서 채무자를 제도 금융권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첫번째 사례로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김(남)씨는 몇 년전 KB국민은행에 연 7.69%의 신용대출 4천5백만원, 연 6.6%의 주택담보대출을 1억4천만원을 받았다. 최근에 연장을 하면서 만기직전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각각 연 13%로 올려 연장전 대비 신용대출은 69.1%, 주택담보대출은 96.9% 인상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두번째 사례는 경기도 여주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던 황(남)씨는 우리은행에 아파트와 임야를 담보로 3억5천만원을 연 6.1%와 9.5%로 대출받았다. 최근 신용악화, 부동산시세 하락에 의한 담보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2013.1월부터 3개월 단위로 기한연장을 하면서 연 6.1%의 변동금리(CD)를 적용하던 1억5천만원의 이자율을 연 14%로 인상하여, 연장전 대비129.5% 인상되어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았다.

고정금리 대출 2억원은 2013.12월 원금 1천만원을 상환한 후 1억9천만원에 대해 서는 대출이자율을 9.5%에서 14.0%로 47.4% 인상하였다.

채무자가 신용등급 하락, 채무자 과실이 아닌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금융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유동성 악화, 이자연체 악순환이 되어 결국 부도가 나 사업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 재산을 잃고, 금융사도 담보가치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대출기한을 연장(대환, 재약정 포함)할 때 채무자의 의사, 거래 및 상환 이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금리를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사업의욕와 상환의지를 꺽어,사지로 몰아넣는 불공정 금융거래 행위이다.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를 계속하면 신용평가에 대출금은 부채로 반영되고, 연체정보 등 부정적인 정보의 비중이 크게 반영되어 신용등급이 나빠질 확률이 크므로 금융사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이자의 납입 상태, 상환이력, 채무자의 상환의지 등도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금리인상 요인을 완화하거나 경감시키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이 소비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이자율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당장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불공정 행위’라며, 은행은 채무자의 채무상환의사를 반영하여 채무자가 수용할 수 있게 금리를 조정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연장금리는 연장전 금리를 최대 30% 정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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