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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미사용 수수료 차등적용 불공정 해 ...소비자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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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미사용 수수료 차등적용 불공정 해 ...소비자불만 증가
  • 정상현 시민기자
  • 승인 2014.06.2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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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 최소 0.1%~최대1.0%까지 차등부과

   [소비라이프 / 정상현 시민기자]  금융사가 소비자에 대하여 대출해 줄때 설정한 대출한도 금액을 약정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를 물리는 관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다. 

  대출한도 미사용 수수료는 은행이 책정한 대출한도 중 소비자들이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 그 미사용 잔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소비자들이 한도만 설정해 놓고 쓰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댓가로 '수수료'를 물리 것으로 관례화 되어 왔다. 

▲ 소비자가 대출약정한도를 설정해 놓고 대출을 받지 않아도 '수수료'를 차등적용해 물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사진은 KB국민은행

  금융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하나, 외환,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은 한도 대출에 대한 약정 한도 미사용 수수료 율을 최소 0.1%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 중 국민은행의 경우 한도소진율에 따라 수수료율을 0~0.5% 혹은 약정 수수료율 0.3% 중에 선택하도록 대출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2년 10월 가계 대출에 대한 한도 미사용 수수료 율을 폐지한 반면,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약정 한도대출 시 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가급적 한도 대출을 최대로 약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사용금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이 은행별로 제각각인 상황인 데다가, 담보능력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은행이 요구하는 요율에 다 맞춰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은 보통 한도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책정 받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그만큼 한도 대출금액이 적고, 특히 일부 은행은 미사용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에도 신용등급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빌린 돈을 덜 쓴 기업이라도 신용도가 좋지 않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에 대한 차별을 두면서도 또다시 이 같은 기준으로 미사용 수수료에도 차별을 두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인 게 사실"이라면서도 "금융당국에서조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해 이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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