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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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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24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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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피해자 금융분쟁 해결 기대...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이 다수 피해자가 발행한 금융분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수 피해자가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에 관한 백서발간을 통해서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부실판매, LIG·동양 기업어음(CP) 부실판매 등 금융회사의 부실판매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적 분쟁조정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같거나 비슷한 원인으로 다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집단금융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집단적 금융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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