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편집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포드세일스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되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이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기준하여 포드에서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 공인연비 변경 전/후
차량종류 | 변경 전 | 변경 후 | 차이 |
Fusion Hybrid | 47mpg(20.0km/ℓ) | 42mpg(17.9km/ℓ) | - 10.6% |
Lincoln MKZ Hybrid | 45mpg(19.1km/ℓ) | 38mpg(16.2km/ℓ) | - 15.6% |
* 1mpg(mile/gallon) = 0.4251 Km/ℓ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