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직장인은 봉, 내년 건보료 또 올려...
상태바
직장인은 봉, 내년 건보료 또 올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20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인 평균 1,260원씩 올라가...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내년 건보료가 또 인상된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만 '봉' 인 셈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율은 1.35% 이다.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 누적 수지는 8조2천억원으로, 3년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임플란트 급여화, 3대 비급여 급여화에 필요한 자금은 14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에 대한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간 온도차는 현저하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속적인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해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답보상태고, 진료량의 변화를 통제하지 않는 한 진료비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공급자인 의사협회나 병원협회는 불만이다. 여전히 낮은 의료수가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고,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병원의 손실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내년 의약단체별 수가 인상률은 지난 2일까지 병원 1.7%, 의원 3%,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합의됐으며, 수가계약이 불발됐던 치과와 한방은 이날 건정심에서 각각 2.2%, 2.1%로 최종 확정됐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송대길 국장은 ' 건보 재정이 흑자임에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용인하기 어렵고, 더욱이 소득이 전부 드러나는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 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