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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등급 게시 금융사 요구에 슬쩍 내려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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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등급 게시 금융사 요구에 슬쩍 내려 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2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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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먹고 펼친 소비자정책 금융사 싫어한다고 철회,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누구 편인가?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반발에 무릎을 꿇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민원평가 결과 등급을 영업점에 게시하라고 하여 소비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2013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각 금융사에 지도공문을 보내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입구에 평가등급(1∼5등급)을 표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등에 민원 등급이 잘 보이지 않게 '꼼수'를 부리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강력 지도에 나서기도 했다.

▲ 금융사 민원평가결과를 창구에 게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으나, 금융사들의 반발에 못버티고 쓸쩍 내려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오순명 처장

하지만 그 조치는 금융사의 반발에 얼마 못가 흐지부지 내리는 꼴이 되어 모양새를 구겼다.  금융사들은 금융위원회에 로비하여 금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내더니,

은행 노조의 의견을 받아 들여 슬그머니 은행에 게시했던 "등급딱지'를 떼어냈다.

거기에 19일에는 사무금융노련이 '왜  제2금융권은 안내려 주냐'며 금감원을 항의 방문했다. 그리고, 금감원 조치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평가등급 게시 조치는 최근 금융노조의 항의로 은행권에서는 철회됐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연맹 간부들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방문해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만나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사무금융노련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권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융노조가 최근 금감원을 항의 방문한 뒤 금감원이 영업점 강제 게시 조치를 철회했는데, 보험사나 카드사에서는 강제 게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모처럼 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들의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나 했더니, 결국 금융사의 압력에 굴복해 무릎꿇는 모습을 보니 진정한 소비자보호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다며, 소비자는 공급자 편에 서 있는 이런 금소처를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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