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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넸다 구속…횡령해서 벌금형… 교육감의 비교육적 ‘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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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넸다 구속…횡령해서 벌금형… 교육감의 비교육적 ‘돈관리’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6.1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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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일부 진보교육감이 돈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건은 그간 심심찮게 논란이 돼 왔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교육감의 대표격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지난 2011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며 석방했고, 항소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곽 전 교육감은 형기를 약 8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재수감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1년 구속 기소된 뒤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4개월,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뒤 6개월 등 모두 10개월을 복역해 형기의 80%를 채우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특히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선거보전 비용 35억3700여 만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1심 유죄 판결로 직위 상실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장 당선자는 지난 2013년 5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한 펀드를 도 교육청 직원이 주변에 알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5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당시 민 교육감이 개설한 ‘민들레 펀드’를 교육감 비서실 관계자가 카카오톡으로 지역교육청 장학사 등에게 알린 것을 조사하라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고, 이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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