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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에 대해 '생보협회 질병정보 수집허용' 위법 월권행위 예비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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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에 대해 '생보협회 질병정보 수집허용' 위법 월권행위 예비 감사 실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18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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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감사원이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자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를 신용 정보로 축적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위법·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감사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생보협회가 보험가입자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를 신용 정보로 집적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허용한 조치가 정보주체의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등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판단 근거 등 각종 자료 제출을 통보했다.

▲ 금융위가 생명보험협회에 보험가입자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를 신용 정보로 축적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위법·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감사원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주 감사원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감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의 동의 없이 질병 등 다수의 민감한 정보를 과잉 수집하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 규정은 공익감사청구 접수 60일 이내에 청구단체에 대해 감사 개시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감사원은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금융위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02년 보험협회를 '개별신용 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시켜 25개종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협회는 이를 확대해해 모두 196종(생보협회 125종, 손보협회 71종)의 정보를 수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생보협회 부문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금융위에 "생보협회가 집중관리, 활용하고 있는 보험관련 정보가 금융위 승인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승인했던 25종의 정보 외에 질병명과 항임치료일자, 수술명 등 협회가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분류해 수집했던 질병 관련 정보 33종을 정보제공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저장해 온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유권해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이 금융위에 대한 정식 감사에 착수할 경우 금융위가 생보협회의 불법 질병정보 수집을 묵인하고 비호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2월 금융소비자연맹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라 금융위가 보험관련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가 보험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원칙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법률 해석과 법률개정과 관련된 사안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지난 3월 해당 진정을 각하 처분했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이나 법률 해석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진정을 정책국으로 이관해 인권위가 정책적 제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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