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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먹이는 '렌털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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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먹이는 '렌털 정수기'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1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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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시원한 물을 광고하는 렌털정수기가 소비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가정주부 김설아(41·대전 서구) 씨는 지난해 2월 A사업자와 60개월(의무사용기간 24개월) 정수기 렌털 계약(매월 3만 9000원)을 체결했다.

김 씨는 사용 중 얼음 제조시간이 길고 온수 기능에 문제가 있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사업자 측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해 당황했다.

또다른 사례로  2012년 5월 3년간 업체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한 박상균(53·대전 동구)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사업체는 렌털 정수기 의무사항인 필터 점검 및 교체 등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렌털 정수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정수기 판매도 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털 정수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2년 6229건에서 지난해 754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접수된 피해는 1986건으로, 지난해 동기(1686건) 대비 17.8%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중도해지 처리지연 위약금 과다 요구'(35.8%)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30.9%), '구두계약 불이행'(25.4%), '명의도용 계약'(7.9%) 등 순으로 계약관련 피해가 접수됐다.

일부 제조업체는 계약 해지 후 제품수거 시 불친절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해지를 취하할 경우 계좌로 현금을 준다거나 가격 할인 혜택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재계약을 마친 전동수(43·대전 서구) 씨는 "서비스 불만족으로 해지를 요청하자, 최초 계약 시 제시하지 않았던 각종 혜택들을 나열하는 태도를 보고 매우 당황했다”며 “렌털 정수기를 설치하는 담당 직원은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자신의 실적이 저조해 밥줄이 끊길 수 있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털 정수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피해 사례와 전문가의 구매 가이드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정수기 선택 시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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