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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여객기 1대 5일간 운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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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여객기 1대 5일간 운항정지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6.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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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 무시..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이스타항공도 국토교통부에서 운항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올초 안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에 여객기 1대의 운항을 5일간 정지한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사실이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스타항공은 올 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기체결함으로 30시간 늦게 출발한 일로 당시 국토부 감독관으로부터 특별점검을 받았다.

항공사가 26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운항정지 시기는 국토부와 이스타항공이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오늘 통지서를 받았으니 내부 검토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여객기 8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는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하는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허위보고한 사실까지 드러나 과징금 2천만원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이 지난달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항공사 2곳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1997년 대한항공이 괌 추락사고로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은 이번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사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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