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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대부업 피해 예방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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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대부업 피해 예방 교육실시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6.1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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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서울시와 공동으로 어느 단체나 무료 교육 신청가능

  금융소비자연맹은 서울시와 함께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금융 대부업의 불법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를 위한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영세 서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금융 대부업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사금융 · 대부업 피해 예방 무료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9만4647건 피해규모는 1,000억 원을 넘었고, 미등록 대부업체가 점차 늘어나 사금융화 하여 소비자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3년 6월말 전국 등록대부업자 10,223사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206사의 거래자수는 248만 7천명, 대부잔액은 9조1800억원에 이르고, 2008년 실태조사한 사금융 시장규모는 16조5000억원, 이용자 수는 189만명에 달해 현재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대부업체들이 광고선전 매체를 통해 고금리와 금융피해를 숨긴 채 서민 친화적인 이미지로 접근해 서민,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 주부들이 생활비, 사업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거래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라도 올바른 금융정보를 알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금융소비자들에게 사금융 ․ 대부업을 제대로 알려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히 점검할 수 있게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하면서 입는 피해의 예방, 대처 및 구제 방안을 알려줌으로써 금융 역량을 배가하여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게 하고, 또한 상담을 병행하여 금융 고충을 해결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참여 신청은 서울에 소재한 개인이나 단체(대학, 주부단체, 노인대학, 복지관, 구청 등)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취합하여 일정을 조정 후 해당일 방문하여 교육.

- 교육기간 : 2014.7.1.일부터 연중
- 신청기간 : 2014. 6. 30.일 까지
  * 담당자 : ☏ (02)739-7883, 이메일: khk5916@naver.com
- 교육횟수 : 25회 한정으로 선착순임.
- 기 타 : 1)강사진은 전문 강사로 구성
  2)장소 제공 외에 별도 준비사항 없으며 교육시간은 강의와 상 담 등 약1시간30 정도 소요됨. (강의: 50분, 설문, 상담: 40분)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함께 금소연에서 실시중인 ‘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20여개단체에 1,000여명이 교육신청을 했으며, 불법 사금융,대부업피해 예방교육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사금융 ․ 대부업 피해 예방 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에 의한 금융 역량 함양으로 스스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권리를 찾는 금융거래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회에 진출할 대학생,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 주부, 직장인들에게는 유익한 교육으로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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