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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호]하루 2시간 재택근무로 월 100만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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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호]하루 2시간 재택근무로 월 100만원 수익?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4.06.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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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빨간 거짓말’
  근무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이 없어 주부나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재택 아르바이트 업체가 허위 광고를 일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택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수, 지급수당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위즈니온(www.16885621.com), 스마트러쉬(www.smartrush.co.kr) 2곳이다.
이들은 ‘하루 2시간 일하면 월 100만 원 수익’, ‘회원 중 실제로 한 달에 1,000만 원도’ 등의 문구를 써서 회원을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 가입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만들거나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 수 10배 부풀려 광고 …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으며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모집된 회원들은 포털사이트나 개인 회원 블로그에 댓글을 올리는 대가로 건당 4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 받았을 뿐이었다. 한 달 수당으로 최고 877만원을 번 사례가 있긴 하지만 광고처럼 1,000만원을 벌었다는 회원은 없었다.
 
위즈니온은 홍보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개미회원) 수가 1,289명 수준인데도 단순 홈페이지 가입자까지 포함해 회원 수가 1만여명에 달한다고 부풀렸으며, 스마트러쉬는 홍보자료에 아무 관련 없는 언론사 로고를 노출해 마치 언론보도가 있던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업체가 모집한 회원 수는 각각 위즈니온는 1,289명, 스마트러쉬 1,454명으로 총 2,743명에 달한다. 업체들은 이들에게 회원 가입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이나 일정 금액의 회비를 요구했다.
 
거짓·과장광고 업체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위즈니온에 과징금 800만원, 스마트러쉬에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직난과 가계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주부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재택 아르바이트가 확산되는 추세”며 “앞으로 수당 지급조건과 회원 수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택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수, 지급수당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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