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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락앤락 비스프리’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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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락앤락 비스프리’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6.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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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락앤락(115390) 비스프리 제품 광고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락앤락을 경고 조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락앤락이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등의 표현으로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장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환경호르몬이 현재 확정적으로 지정된 물질이 아니고 해당 제품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 점, 관련 광고가 중단 및 수정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락앤락 비스프리의 소재인 ‘트라이탄’은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는 신소재로 알려졌다. 락앤락은 이 제품에 대해 비스페놀A를 제외한 다른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환경호르몬에 안전하다는 의미로 ‘100% 환경호르몬 프리’,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등 문구로 광고해 왔다.

권재용 삼광글라스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 등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락앤락이 전자레인지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한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비스프리 제품이 전자레인지 사용이 실제로 가능,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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