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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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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0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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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면 힘이되는 소비자권익보호7계명 발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대출등 주요 금융거래시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을 발표했다.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보험 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금융 투자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등 6가지 금융 분야로 금감원은 이를 팜플렛으로 제작·배포 한다.

◆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 금리 비교 ▲은행의 대출 거절시 사유 설명 들을 권리 ▲신용등급 등 변동시 금리인하 요구 권리 ▲대출시 금리․수수료 설명 들을 권리 ▲대출금 전액상환 시 근저당권 말소 요구 권리 ▲대출만기 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대출 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 무 지급 등 이다.

◆보험 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보험 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중요내용을 설명 듣고 약관·청약서 부본을 받을 권리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 ▲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 ▲보험료 연체로 해지 시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청구 권리 ▲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 할인 받을 권리 ▲중도 해지시 환급금 확인 ▲청약서상 질문사항 사실 고지 등이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주요내용을 설명 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 ▲펀드 투자 잔고 등을 매월 통보 확인 ▲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 비교 ▲펀드 판매회사 변경 ▲자신의 투자성향 및 목적에 적합한 상품 투자 ▲금융 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 발생 확인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 효력 無 확인 등이다.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 해지 ▲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 금지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 책임 ▲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대여 금지 ▲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 신고 등이다.

◆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회원 가입시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할 것 ▲개인정보 유출 불안 시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가입할 것 ▲금융회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할 것 ▲신분증 등 분실시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할 것 ▲개인정보관련 분쟁 발생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시 금감원 신고 등이다.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채권추심 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 안내받을 권리 ▲불법추심시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 ▲채권추심인의 방문 시 사전통지 받을 권리 ▲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 수령 ▲채무사실 제3자에게 누설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별·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 ▲취약계층 및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 제한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 마련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중요한 금융관련 권리 및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게 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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