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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행, 급여 60개월치 희망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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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행, 급여 60개월치 희망퇴직금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06.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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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결여된 돈잔치 성격 짙어....

   최대 60개월치 급여를 내걸고 진행중인 시티은행(은행장 하영구) 희망퇴직신청이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을 희망퇴직금을 걸고 진행중인 이번 희망퇴직신청은 그 희망퇴직금 규모 만큼이나 말도 많은게 사실이다.

   우선, 시티은행 경영성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시티은행은 ROE(자기자본이익율)이 2008년 10.46에서,  2013년에는 국내 평균인 4.91에 훨씬 못 미치는 1.33으로 급락했으며,  2014년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6.9% 급감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맹의 2014년 "좋은 은행평가"에서 시티은행은 종합 2위는 했지만, 수익성에서 10위, 소비자성에서는 13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영성과에 대한 구조조정이 경영진이 아니라, 손쉬운 은행일반직원을 대상으로만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56개지점을 폐쇄하고 수백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하영구 은행장 연봉은 약 29억원으로 여전히 업계 최고라는 점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실상 본사 송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용역비도 2013년 1,390억원으로 552억원이었던 국민은행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A모부장은 "말로는 비용절감과 수익성 제고를 외쳐대고는 있지만, 은행장 자신과 경영진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이 일반 은행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중에서 가장 큰부분인 해외용역비 역시 손도 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희망퇴직은  정당성이 심히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정당성이 결여되어, 정당성을 얻기 위해 돈잔치를 벌이는 것 같다"며 씁씁해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시티은행 경영 전반에 걸쳐 검사를 진행중이며, 노동조합은 하영구은행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2단계 파업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청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서울지방법원에 희망퇴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다.

                                                                  소비라이프 편집부 webmaster@sobi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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