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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갑의 횡포' 논란…"해당 도매상은 불성실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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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갑의 횡포' 논란…"해당 도매상은 불성실 거래처"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2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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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맥주는 28일 한 대리점에 맥주공급을 중단, 오비맥주가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오비맥주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대리점은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며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주류 거래는 통상적으로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를 띠는데 주류제조사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며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 2013년 12월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비맥주는 당사 제품뿐 아니라 모든 제조사의 주류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정상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낮은 자세로 협의에 임해왔지만, 결국은 채권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해당 주류도매사는 당시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질적인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상태였고 추후에 일부 제조업체는 해당 도매사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비맥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류도매사는 오비맥주만을 겨냥, 전단지와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이 같은 자구행위를 ‘갑의 횡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의 진정이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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