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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무법지대'…난폭운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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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무법지대'…난폭운전 속수무책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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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한 오토바이 난폭운전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끼어들기,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은 물론 안전장비 없이 도로 위를 휘젓는 배달 오토바이 탓이다.

회사원 이모(30·춘천시)씨는 "오토바이가 도심에서 차보다 빠르게 못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과시하듯 불필요하게 난폭운전을 하는 배달원들을 보면 할 말이 없어 웃음만 나온다"며 고개를 저었다.

또 남모(40)씨는 "운전자 입장에선 불안한 건 사실"이라며 "오토바이가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에서 불쑥불쑥 끼어들어 올 때면 가슴이 철렁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난폭운전 실태를 고용주들도 알고 있지만, 대부분 배달원이 부족해 비유까지 맞춰가며 고용하고 있는 처지라 조심하라는 말 외엔 크게 지적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29)씨는 "피크타임에 배달이 늦어지면 가게 매출도 떨어져 난폭운전 신고가 들어와도 웃으며 달래고 있다"며 "누가 점주고 종업원인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0년 1199건, 2011년 1269건, 2013년 1085건으로 매년 100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18일까지 벌인 도내 이륜차 주요 교통사고요인 행위 단속은 472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된 건수(414건)보다 14%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강원지방경찰청 박정림 경사는 "신호위반, 지그재그 운전은 물론 정지선 앞 교차로 중간 신호대기를 하는 배달 업체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는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며 "오토바이 사고는 안전장비를 착용하더라도 사고 시 사망이나 큰 부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규준수와 안전운행에 함께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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