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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멋대로'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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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멋대로'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만든다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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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이나 환불기준 등이 제멋대로인 모바일 상품권의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모바일 또는 카드형 상품권 등 다양한 신(新)유형 상품권이 소멸시효와 유효기간, 잔액 환불기준과 절차, 제3자 양도 등의 거래조건에서 종이 상품권과는 특성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신유형 상품권의 약관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백화정구두 상품권과 같은 종이 상품권에 상대되는 상품권 유형으로 온라인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금액·물품·용역형), 선불카드·충전식 상품권 등을 통칭한다.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2008년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시장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유효기간이나 환불규정, 구매절차 등은 초보적 수준이다.

소멸시효는 종이 상품권과 같이 5년으로 설정해놨지만 실제 판매 시 유효기간은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환불 관련 안내나 규정이 없는 곳도 많고 선물을 받은 소비자는 환불신청을 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8년 이후 2013년 7월까지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받지도 못한 금액이 약 213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거래 특성과 규모, 사업자별 약관사용 실태와 분쟁현황 등을 조사한 뒤에 종이 상품권 중심으로 돼있는 표준약관을 개정할지 아니면 신유형 상품권분야의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의 개정이나 제정이 다른 측면에서는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사업자단체나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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