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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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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 마련
  • 이종하 기자
  • 승인 2014.05.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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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무효 건수 등 보험설계사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 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등 정보를 공유한 뒤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일삼거나 불완전판매 야기 가능성이 높은 보험설계사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보험설계사 위촉업무, 모집조직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평가지표 마련 
아울러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도 마련한다. 이 지표는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위촉 업무, 모집 조직 관리 및 내부 통제 등에 이용된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는 회사별로 내부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모집자격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변액보험 권유시 적합성 원칙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부당권유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금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 비정상적 권유행위 근절을 위해 생보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권유시 적합성 원칙 운영방식 개선
이 외에도 변액보험에 대한 부당권유행위 예방을 위해 변액보험 권유시 적합성 원칙의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적합성 진단결과 통보시 부적합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양식(변액보험 부적합계약자용) 사용 ▲적합성진단불원확인서에 원금손실 발생가능성 주의문구 추가 ▲부적합계약 체결확인서에 계약자의 적합성 진단결과 부적합하다는 주의문구 및 위험성 고지확인문구 추가 등이다.
또 원금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에 대한 비정상적 권유행위 근절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ㆍ운영한다.
 
이 외에도 비대면 보험영업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TM 영업시 사용하는 상품설명 대본내용 중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모집조직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모집조직 교육현장에 대한 미스터리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생보사가 자체적으로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실시하고 평과결과를 영업점 평가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 과제들은 회사별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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