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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손상·분실 피해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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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손상·분실 피해 해마다 증가
  • 김미화 기자
  • 승인 2014.05.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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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여, 50대)는 올 1월 세탁소에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맡겼다. 하지만 세탁물을 받아와 보니 외관이 손상되고 수축돼 보상을 청구했고 세탁소는 세탁 잘못이 아닌 원단의 문제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김모씨(남, 20대)는 지난해 5월 트레이닝복 세트를 구입하고 7월 경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 후 전체적으로 트레이닝복이 늘어나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되는 등 세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99건에 달했으며 작년에는 1854건, 재작년에는 15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관 손상 피해 37.4%
최근 3년간 총 5,54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외관 손상’으로 전체의 37.4%(2,074건)를 차지했다. 이어 색상 변화 30.2%(1,672건), 형태변화 13.8%(7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도 4.1%(228건)였다. 특히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약 절반(49.1%)에 해당했다. 또 세탁물을 3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5건 중 1건(19.3%)에 해당했다. 
 
세탁물 피해 5,544건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38.6% (2,139건)에 불과했다. 미보상 3,405건(61.4%)에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과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보상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피해 입증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세탁 의뢰 시 인수증 꼭 받아야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받지 않으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므로 꼭 인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회수 통지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거나, 세탁완성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세탁업자의 피해보상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세탁업자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세탁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고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받는 즉시 체크하며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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