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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두 번 울리는 보험사 ‘횡포’... 소송제기, 민사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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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두 번 울리는 보험사 ‘횡포’... 소송제기, 민사조정 신청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5.16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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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이용해 소비자를 압박하고 민원건수도 줄여 ‘일거양득’

보험사들이 또 꼼수를 피우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민원건수를 줄이고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소송’제도를 악용하여 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소제기나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민원평가’에 포함시키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이 많은 보험사는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평가에서 평가대상건수를 줄이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해 민원건수를 줄이고 소비자를 법으로 압박하는 이중효과를 거둬 법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생명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2년 12,614건에서 2013년 13,883건으로 10% 증가했으며, 분쟁조정중 법원에 소송제기건수는 36건에서 46건으로 10건 늘어났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분쟁조정건수는 14,889건에서 13,089건으로 13.7% 감소했으나, 소송제기건수는 2012년 437건에서 2013년 488건으로 11.6%(51건)가 증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중 소송을 제기하는 건은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12배 이상 많이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화재가 151건으로 보험사중 최고로 많고 점유율도 8.0%로 손보업계의 2배가 넘는다.
 
분쟁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동부화재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하이카다이렉트가 6.6%, AXA가 5.8%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1.4%, AIG손해가 1.5%로 낮았다.
 
<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 (단위: 건,%)

 

 
 
2013년
 
 
2012년
 
증감
구분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건)
메리츠
917
13
1.4
1,159
35
3.0
-22
한화
789
26
3.3
1,024
13
1.3
13
롯데
474
12
2.5
690
14
2
-2
MG
415
14
3.4
367
3
0.8
11
흥국
867
24
2.8
958
23
2.4
1
삼성
2,623
73
2.8
2,641
95
3.6
-22
현대
1,700
55
3.2
1,867
60
3.2
-5
LIG
1,885
73
3.9
1,852
56
3
17
동부
1,882
151
8.0
2,617
90
3.4
61
AXA
260
15
5.8
358
13
3.6
2
더케이
141
4
2.8
133
2
1.5
2
AIG
519
8
1.5
607
9
1.5
-1
ACE
242
7
2.9
200
4
2
3
에르고다음
87
3
3.4
149
11
7.4
-8
하이카
121
8
6.6
130
9
6.9
-1
농협
227
2
0.9
137
- 
- 
2
손보계
13,089
488
3.7
14,889
437
2.9
51
 
 
 
 
 
 
 
 
생보합계
13,883
46
0.3
12,614
36
0.2
10

 * 자료출처: 생보협회,손보협회 공시자료실/ 소송제기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합계임.*비율은 소송제기/분쟁조정, 증감은 2012년-2013년 소송제기 건수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증감 현황을 보면, 동부화재는 분쟁조정건이 2012년 2,617건에서 2013년 1,882건으로 39% 대폭  감소했으나, 반면 소송제기건수는 6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LIG손해가 17건 증가했다.
 
반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년보다 소송제기 건수가 22건 감소했다.
 
금소연 이기욱 국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중으로 애를 먹이는‘횡포’이므로, 금융당국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도 포함시켜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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