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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1조원 모두 지급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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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1조원 모두 지급해야 할 듯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1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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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약관상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을 준수하는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제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결론나면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 결과,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9개월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들어야 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2년이내 자살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약관에 대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생보사들은 보험업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방조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험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자살을 방조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용역에서도 보험금과 자살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자살은 빈부격차와 상대적 빈곤 등 사회적인 문제인데 단순히 보험금을 타려고 자살한다는 억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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