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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법 개정에 널뛰는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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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법 개정에 널뛰는 오피스텔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1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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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국내시장에 도입된 지 30년을 맞는 오피스텔이 정부의 들쭉날쭉한 정책과 모호한 관리 규정 탓에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몸살을 앓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최초 오피스텔인 서울 마포구 성지빌딩이 입주한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는 총 8차례 관련 건축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3개월에 한 번 꼴로 법을 뜯어 고친 것이다. 이때마다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수익률, 공급량 등이 냉·온탕을 오갔고 이는 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1988년 첫 도입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규제는 정부가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1995년 전면 허용했다가 2004년 다시 금지했다. 2년 뒤인 2006년에는 전용면적 50㎡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 난방을 재허용했다. 이후 소형주택 공급 부족과 전셋값 급등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2009년 바닥 난방을 85㎡ 이하까지 확대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그간 투기 우려가 일면 오피스텔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규제를 다시 풀기를 반복했다”며 “명확한 성격 규정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정부 정책에 따라 널뛰기를 반복했다. 2004년 약 10만실(부동산114 조사)로 정점을 찍었던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그 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2009~2010년에는 1만실 미만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이후 규제가 다시 풀리자 2011년 1만3651실, 2013년 3만4154실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약 4만5000실 이상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다.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오피스텔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오피스텔 편법 임대로 인한 피해사례마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지로 이끌기 위한 공급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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