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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이달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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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이달말 폐지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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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내국인이 30만원 이상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는 금융 사고 우려가 커서 공인인증서가 유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조속히 없앤다는 취지에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규개위 심사는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고 해도 이달 말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규제 심사 기간은 꽤 걸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지 두 달여 만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된다.

대신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 이체 때에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 폐지가 임박하자 국내 쇼핑업계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G마켓, 11번가, 롯데닷컴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물건을 사려고 해도 회원가입, 카드결제, 해외배송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대홈쇼핑은 휴대전화,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만 허용하고 있는 가입방식을 개선해 하반기 중에는 이름, 이메일, 아이피주소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바꿀 방침이다.

AK몰은 외국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까지 중국 은련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인증보안서비스업체인 디멘터와 손잡고 전자결제시장에서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방법을 공동 개발하는 작업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없애기로 했으나 해당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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