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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광고는 어디든 하지마"…법 추진에 곤혹스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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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광고는 어디든 하지마"…법 추진에 곤혹스런 병원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0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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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성형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성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최근 성형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학 학술지·전문지를 제외한 전 매체에 성형 관련 의료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에 일절 성형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도 성형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병원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 법 개정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에 불과했던 성형광고가 2012년 3248건으로 1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며 “현재의 광고 심의로는 비정상적인 성형광고 열풍을 제어할 수 없는 만큼 성형의 직접적인 대중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의 성형광고 규제 움직임에 지방자치단체도 거들고 나서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최근 ‘버스·지하철 광고현황 및 개선계획’을 마련, 시내 지하철·버스의 성형광고 비중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형 전·후 비교 사진과 성형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도 금지할 방침이다.

예컨대 지하철·버스 등에 ‘티 나지 않게’ ‘남보다 예뻐져라’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 게재를 불허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광고 7643건 중 237건(3.1%)이 성형광고다. 특히 강남구 신사동·압구정동 등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는 3호선에 73%(173건)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성형광고 비중을 역·차량별 전체 광고의 2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초·중·고교 주변 버스 정류소엔 성형광고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성형외과 의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연중 성형외과 수요가 가장 많은 5월을 맞아 ‘효도 성형’ ‘선물용 성형 할인권’ 등을 내세운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장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한성형외과협회 관계자는 “부적절하고 과도한 성형광고를 줄이는 것은 (회원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모든 성형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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