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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홍보알바로 고수익' 허위광고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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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홍보알바로 고수익' 허위광고 업체에 과징금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07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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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댓글이나 홍보용 글을 써 올리는 일명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거짓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마케팅 등을 하는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위즈니온), '한 달에 1천만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스마트러쉬) 등의 허위 광고를 내걸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회원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으며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홍보성 댓글 또는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건당 400∼1천원의 소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뿐이었다.

한 달 수당으로 최고 877만원을 번 사례가 있긴 하지만 광고처럼 1천만원을 벌었다는 회원은 없었다.

위즈니온은 홍보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개미회원) 수가 1천289명 수준인데도 단순 홈페이지 가입자까지 포함해 회원 수가 1만여명에 달한다고 부풀렸으며, 스마트러쉬는 홍보자료에 아무 관련 없는 언론사 로고를 노출해 마치 언론보도가 있던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위즈니온에 과징금 800만원, 스마트러쉬에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직난과 가계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주부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재택 아르바이트가 확산되는 추세"며 "앞으로 수당 지급조건과 회원 수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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