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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꼼꼼히 따져야, 낭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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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꼼꼼히 따져야, 낭패없다!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4.2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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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보험은 2008년 9월에 라이나생명이 국내에 처음으로 치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약 200만명이 가입하고 있어 고가의 치아치료비에 대한 보상으로 소비자의 인기를 얻고 있으나 보상조건이 까다롭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수원사는 김모씨는 모집자가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치아를 뽑으면 다 보상이 된다 라는 설명만 듣고 치아보험에 가입했지만, 8개월 뒤 치아를 발치했으나 가입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는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모집자에게 항의 하였으나 설명을 다했다며 발뺌을 해 결국 보상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약관내용을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이 있는데 진단형은 가입할 때 진단을 받은 후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장금액이 다르고 면책기간 없이 바로 보상이 가능하다. 무진단형은 진단을 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180일,1년 등 면책기간과 2년의 감액기간 등이 있다.

2011년 금융소비자연맹이 소비자를 상대로 치아보험 설문을 한 결과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보험금 지급을 염려하는 비율이 78.5%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분쟁 유형을 보면 치아 치료시 대부분 1년이내는 면책, 1-2년은 50%, 2년이 지나면 100%를 지급하는데 이부분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등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우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치아보험은 보상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가입시 충분히 알고 가입해야 하며, 보험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타겟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다 보상된다’고 말하는 모집자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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