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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민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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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민원 많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4.04.2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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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크게 느는데 소비자들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선결제·후배송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거래 안전성이 떨어지는져 민원발생이 많은 구조이다.
 
김모(32)씨는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9만원을 주고 운동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배송기간이 10일이나 늦어진 것은 물론 제품상태도 사진과 달랐다. 김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환불은 해줄 수 없으며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할 뿐 김씨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전국 전자상거래 피해 및 각종 피해 상담을 일원화 시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소비자 상담건수는 1만486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로 피해 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거절', '계약 불이행' 등 계약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소극적인 대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징, 사이즈, 색상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구입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히 소비자들의 구입 후기, 상품 평을 잘 읽어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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