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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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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4.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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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불량,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 많아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해 최근 3년 간 총 77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155건(20.0%), '수리지연‘이 40건(5.1%) 등으로 나타났다.

‘수리불량’ 피해 544건 중에는 정비 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이 났다는 사례가 334건(61.4%)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인해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된 경우도 210건(38.6%)으로 확인됐다.

‘부당수리비 청구’ 155건의 경우,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절반(75건, 48.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과잉정비’ 36건(23.2%), ‘차주 동의 없이 임의수리’ 32건(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12건(7.7%)으로 나타났다. 

‘수리지연’ 40건 중에는 정비업자가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속한 수리 완료 기한을 한 달 이상 지체한 경우가 16건(40%)이나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298건(38.2%)에 불과했다. 정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데다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보상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 견적서를 비교하고 ▲교체되는 부품이 정품인지 중고 재생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점검 ▲정비 견적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견적서는 물론 수리비 명세서를 보관해야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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