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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 요청 모르쇠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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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 요청 모르쇠로 일관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4.24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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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83.1%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17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 55.6%) 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위약금을 과다 청구’(49건, 27.5%)한 경우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명시한 ‘계약금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하며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일자 변경·취소는 가급적 빨리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3월 21일자로 개정 예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현행 예식일 2개월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되고,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위약금 지급기준도 신설되므로, 예식장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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