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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장애인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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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장애인 요금제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4.24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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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의 등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활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앱을 통해 뉴스를 듣고, 청각장애인은 영상통화 앱으로 수화를 주고받는다.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이 열리고 있지만 이동통신 요금제는 아직 스마트하지 않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애인 101명(시각 53명, 청각 48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7%만이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84.8%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해 장애인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요금제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양에 대한 불만(53.6%)이 가장 많았다. 현재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출시한 13개의 요금제 중 10개는 100~750MB의 적은 데이터양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설문 응답자의 64.4%는 월 5GB 이상 혹은 무제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장애인의 통신소비 특성을 요금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장애인은 약정할인 등의 타 할인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하고 타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금액이 커져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 방법에 따른 할인금액 차이 : 월정액 69000원에 장애인 복지할인과 약정할인(정액)을 받는 경우 :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한 경우에는 복지할인 -24150원, 약정할인 -17500원, 총 할인금액 -41650원, 총 청구음액 27350원 : 복지할인을 차후 적용한 경우에는 약정할인 -17500원, 복지할인 -18025원, 총 할인금액 -35525원, 총 청구금액 33475원 : 복지할인 우선 적용시 -6125원이며 +8.9% 할인

또한, 이동통신 분야의 장애인 복지할인율은 35%로 타 분야 복지할인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동통신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 시내전화와 KTX, 국내선항공은 50% 복지할인을, 특히 도시철도(지하철)는 100%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의 소비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할인을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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