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역시 보험사 로비 파워...보험설계사 산재보험가입 의무화 국회서 막아
상태바
역시 보험사 로비 파워...보험설계사 산재보험가입 의무화 국회서 막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4.22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시 보험사들의 로비력은 대단했다.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서명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여기저기 로비한 결과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막혔다. 

22일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산재보험 의무화를 두고 그동안 정치권, 노동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했던 보험사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오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2개월 여 동안 시간을 번 만큼, 업계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결국 무산됐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보험설계사의 사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서 다른 직종과 특성이 다르고,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면 설계사 개인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무산된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법사위가 열리지만 안건으로 다시 올리기엔 시간상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법사위 결과에 대해 보험업계는 "시간을 벌었다"면서 한숨 돌리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중하게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업계 현실에 입각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특고 대상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면서 "다만 그 대상에 보험설계사가 포함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낮고, 실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보장 혜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이미 단체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개정안 무산에 대해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면서 "대부분 보험 설계사들이 실손 보험을 들고 있는데 굳이 한달에 6000~7000원 정도 보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설계사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이나 개인이 가입하는 각종 보험이 있더라도 민간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과 같은 장해·유족연금, 휴업급여 등의 보상제도가 없고 일시금 위주의 한정된 보상에 그쳐 재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는 불충분하다"고 맞섰다.
 
6월 임시국회 때 까지 2개월 여 동안 시간을 번 만큼,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은 노동환경이 성숙되면서 자연스럽게 특고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보험업계의 로비로 일단 막혔지만, 보험설계사 등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고용직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므로 시간이 문제이지만 반드시 통과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