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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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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란?
  • 김성관
  • 승인 2014.04.2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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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유명인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뺑소니인지 아닌지 논란이 많다.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 경비요원이 와서 사고를 확인하였으며 CCTV에 사고내용이 녹화되었다. 그러나 차에서 내려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기사에 의하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처리연락을 취해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사고내용과 목격자 진술은 일치하나 가, 피해자의 주장내용이 달라 경찰 조사 후 뺑소니 사고의 법 적용이 관심의 대상이다.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 (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개정 2002.3.25>
a.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에서 뺑소니를 적용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1.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다쳤을 거 같다는 정도만으로도 고의를 인정합니다.)
2.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야 하고
3.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쉽게 알지 못하게 하였어야 합니다.  

뺑소니사고에 대하여 관련법 조항이나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살피더라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잘잘못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상배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자신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면 뺑소니가 일어날 일이 없어진다. 법 적용의 적정성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성숙된 운전자의 자세이다. 유명인은 물론 운전자들의 뺑소니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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